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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소득기준, 사용방법
금융파이프
2025. 3. 20. 21:28
기저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영아에게 기저귀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기의 건강과 복지를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이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모 또는 영아가 장애인 등록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 3,147,000원 | 112,371원 | 37,001원 | 113,324원 |
3인 | 4,021,000원 | 143,298원 | 75,675원 | 144,905원 |
4인 | 4,879,000원 | 174,082원 | 113,431원 | 176,291원 |
5인 | 5,687,000원 | 201,632원 | 134,274원 | 204,525원 |
6인 | 6,452,000원 | 229,454원 | 167,069원 | 232,94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3. 지원 금액
- 기저귀 구매비로 월 64,000원이 지원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해당 자격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5. 사용 방법
-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지정된 유통점(약국, 마트 등)에서 기저귀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유의 사항
- 바우처는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가구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바우처를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